앙헬레스시 MGCQ 시행규칙 1. 통금 저녁 11시부터 아침 5시 단 통금시간에도 영업이 허용된 업체의 근로자는 통행할 수 있다. 2. 업소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3. 이발소/미장원, 식당 최대 50%운영 관광부승인받은 호텔 50%운영 4. 코리안/저패니즈 바베큐식당 - 30%운영 (6/24부터 50%운영) - 운영전 시청 인스펙션 먼저 - 인스펙션전 오픈허용되지 않음 5. 부페식, 또는 cook-your-own 불가 6. 일반식당, 패스트푸드 - 30% 운영 (6/22부텅 50%) - 오픈전 시청 인스펙션 필요 7. Gyms /Fitness - 30% 운영 - 엄격히 예약제로 운영 - 오픈전 시청 인스펙션 필요 - 인스펙션전 오픈허용되지 않음 8. 마사지, 사우나, 페이셜, 왁싱등 - 30% 운영 - 엄격히 예약제로 운영 - 오픈전 시청 인스펙션 필요 - 인스펙션전 오픈허용되지 않음 9. 바, 펍, 나이트클럽 - 30% 운영 - 오픈전 시청 인스펙션 필요 - 인스펙션전 오픈허용되지 않음 - 운영시간 저녁 6시부터 저녁11시 10. 몰, 쇼핑센터 - 영업시간 아침9시부터 저녁6시 11. 건설공사는 모두 재개 가능 12. 호텔 및 숙박업소 - 관광부와 내무부의 허가취득(Certificate of Authority)후 50% 운영 - 오픈전 시청 인스펙션 필요 12. 일반업소 - 수용능력의 50%만 입장 - 엘리베이터 50%만 탑승 - 대기라인 마크 바닥에 그리기 - 하루 5회 업장소독 13. 차량탑승인원 - 승용차 4명 - 픽업 4명 - SUV, AUV 6명 - VAN 8명 - 버스 50% 14. 대중교통 - 시의 12대 순환버스 운영 - 교통부 승인시 대중교통들 운영가능 (지프니 포함) - 그랍과 택시는 뒷좌석 2명탑승 - 트라이시클은 1명만 탑승 - 모든 대중교통은 홀짝 2부제 시행 15. 앙헬레스 시내외출 - 원칙적으로 생필품구매, 근로자, 본 시행지침에서 허용된 경우만 외출이 허용된다. - 앙헬레스의 Quarantine Pass는 여전히 사용되며, 1가구당 1명에게만 발급된다. - 근로자는 회사ID 또는 재직증명서 소지만으로 통행할 수 있다. - 패스나 ID등 어떤 증빙도 없는 외출은 귀 가 조치한다. 16. 지역간 이동 - 앙헬레스시와 GCQ/MGCQ 지역간에는 레저목적이 아니면 이동 가능하다. 17. 실내외 모든 신체비접촉 운동은 허용되며, 운동을 위해서는 만60세이상 및 만21세미만의 외출이 가능하다. 18. 모든 모임 행사는 좌석의 50% 한도에서 가능하다. 19. COVID-19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일반 장례절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수용좌석의 50%만이 활용되어야 한다. 20. 모든 환자의 이송은 시와 협의하여 한다. 21. 시청근무는 주4일(월-목) 아침8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한다. 22. 학교는 기본적으로 출석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과정은 CHED(대학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제한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다. 이 수업의 출석이나 교육부의 조치에 따르기 위해서, 만21세 미만이 학교출석을 할 경우 외출은 허용된다.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