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기체류 비자 업무 제한적 재개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7-08 필리핀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리핀 국민의 단기체류 목적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7월 9일부터 단기체류 비자 업무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한국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관광, 친지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목적의 단기체류 비자는 발급되지 않으며, 국민의 배우자, 긴급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 기업인 등에 한해 단기체류 비자 발급이 허용됩니다. - 단,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는 비자발급 지침 상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국민의 배우자의 단기체류 비자 신청을 허용하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은 대사관 홈페이지 사증 - 국제결혼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 시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 대상(단, 국민의 배우자는 추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이며,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 단기체류 비자를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0.4.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C-3) 복수비자는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7/view.do?seq=13444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