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및 비자발급 중단 공지

최근 필리핀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에 입국한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7.20(월)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환승객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국적불문, 한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이하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성확인서는 항공권 발권 시에 제시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한국 입국 수속 시에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 예시) 7.20(월) 23:55 출발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인 7.19(일)~7.20(월)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지정병원 명단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조치는 비자발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비자를 이미 받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 별도로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공지 시까지 주필리핀대사관의 신규 비자 접수와 이미 접수되어 있는 비자 신청의 심사를 중단합니다. (단, 외교, 공무, 선원,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비자는 예외)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