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부분관 세부시, 수정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MECQ) 7.31까지 시행 1. Edgardo Labella 세부시장은 7.16(목) 세부시의 수정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조치(MECQ) 전환에 따른 구체 조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제84호)을 발표하였는바,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A. 세부시 내의 모든 사람들은 수정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기간 중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생필품 구입 등 기초적인 생활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및 영업이 허용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에만 예외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부 시정부에서 발급한 통행증(Quarantine Pass)을 항시 소지해야 함. - 단, 산책, 조깅, 러닝, 사이클과 같은 실외운동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간 거리를 두는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B. 세부시 내에 소재한 정부 기관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대체 근무 인력 포함)으로 계속 운영되며,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는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가능함. C. 의료, 화물 운송, 식료품 및 생필품 생산 등 행정명령에 나열된 필수 업종(3~7쪽 참고)을 제외한 극장, 실내 스포츠 센터, 마사지 업소 등 관광, 위락 시설 등은 영업이 금지되며, 쇼핑몰의 경우 여가 목적 상점을 제외하고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D. 호텔 등 숙박업체는 △ 5.1. 기준 예약 내역이 있는 외국인 △장기투숙객 △고립된 외국인/필리핀해외노동자(OFW) △해외입국자로 시설 격리 대상자 △의료종사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가함. - 영업이 허가된 호텔 등에서는 관광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 to Operate)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숙박 제공 외 룸서비스, 스파, 헬스시설, 카페, 식당 운영을 금지하고 투숙객에게 도시락과 배달 음식만을 제공할 수 있음. ​E. 영업 불허 업종 : △워터파크와 같은 관광업소, 관련 예매 대행사 △극장, 영화관, 노래방과 같은 오락 시설 △어린이 오락시설 △도서관, 독서실, 박물관, 문화센터, PC방 △헬스장, 운동 시설 △마사지샵, 사우나, 피부관리실 등 ​F. 영화 상영, 콘서트 등 정부에서 허가 하지 않은 모임을 금지하고 관련 지침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기 전까지 5인 이상이 모이는 종교 행사(예배 등)를 금지함. G. 허가된 업종의 직원 출퇴근을 위한 셔틀 버스, 정부에서 의료종사자들을 우선으로 제공하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함. -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가된 자의 자가용 사용과 허가된 업종의 회사차량은 교통청(DOTr)의 지침을 준수하고, 자전거와 같은 비전동식(Non-motorized) 이동수단을 장려함. I. 백화점 내 여가시설을 제외한 영업을 △본 행정명령 Section 2 지침 △21세 미만, 60세 이상의 출입을 금지 △ DTI 지침 준수 하에 허가함. J. 슈퍼마켓, 시장, 농수산 매장,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 소매 사업장의 운영을 허가함. K. 상호 협약에 따라 만다웨, 라푸라푸시에서 발급한 통행증의 효력을 인정하며 시외 출입 시 사원증과 재직증명서, 사업허가증을 제시해야 함 L. 세부시를 통한 섬 외부(보홀, 네그로스 등) 이동을 통제함. M.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함. N. 세부시 내에서 규정된 마스크 항시 착용 S. 통행증 (QPass) 관련 지침 - 반드시 필요한 외출(생필품 구입 등)시 세부시에서 새로 발급한 통행증(QPass)을 소지해야함. * 일련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06:00부터 20:00까지 사용가능하며 일요일에는 사용이 불가함. - 홀수(1,3,5,7,9) : 월,수,금 / 짝수(2,4,6,8,0) : 화,목,토 2. 이와 관련, 세부시에 거주하시는 동포분들께서는 동 행정명령을 별첨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지방정부 및 필리핀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https://pf.kakao.com/_CbxlyM/53971122 첨부화일은 링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