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시는 기존의 MGCQ 시행지침에서 수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1. 체크포인트를 복구하여, 시경계진입에 대한 경계 강화 - 앙헬레스 진입은 허용된 업종의 근로자와 PCR 테스트결과, 트래벌패스 소지, 메디칼서티퍼키트 의 셋중 하나를 소지한 자에 한함 - 주거가 앙헬레스이나, 직장이 팜팡가 바깥이면 오지말고 직장지역에서 거주할 것 - 팜팡가 외부 거주후 앙헬레스 자택귀환시는 PCR 테스트 결과 지참할 것 - 고향귀환자(LSI)는 PCR 테스트 결과를 지참하여야 하며, 미치참시 테스트후 14일간 시설 격리 2. 개인 병원 - 개인병원은 기숙사나 의료진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병원의 의료진등 종엽원은 집에 돌아갈 수 없으며, 귀가시는 PCR 테스트 결과를 지참하여야 한다. - 종업원의 PCR 테스트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3. 마스크 의무착용 - 벌금 1차 1000, 2차 3000, 3차 5000 - 단속권한 : 공무원, 경찰, 바랑가이직원, 관광청직원 4. 대중 모임 금지 - 벌금 1차 2천, 2차 3천, 3차 5천페소 - 종교모임은 수용인원의 15%내에서 가능 5. 단속에 대한 저항 또는 난폭행위 - 5천페소 벌금 또는 6개월이하 징역 - 공무원에 대한 반항은 최고형 부과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