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환자에 치료비 청구..정은경 "격리비용 더 들어"
방역당국 "6월부터 외국인 치료비청구 검토해"
40개국 외국인 치료비 지원현황 3가지로 분류
내일 러시아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논의
[서울=뉴시스]정성원 김정현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 청구 계획에 대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격리를 시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외국인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대상) 격리입원은 의학적 목적보다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 목적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치료비, 시설에 따라 차이…해외유입 한동안 증가할 것"
정 본부장은 "외국인의 경우 확진자 연령이 젊은 층이 많고 증상도 위·중증보다 경증이 많다"며 "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 목적의 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격리를 전담병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며 "청구된 비용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조치를 완화한 해외 국가에서 다시 환자들이 증가하는 모양새라며 한동안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만 보더라도 (환자 수가) 1600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3만명이 넘어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다시 환자들이 증가하는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태원에서부터 촉발된 유행이 있었고 지자체의 적극적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유행을 통제해 오고는 있다"면서도 "이런 해외 유행 때문에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신규 사례로 인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장기간 이런 양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7만명을 넘나들고 있고 브라질과 인도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코로나19 환자가 100만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유럽에서도 경제활동을 재개한 스페인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중이며 한동안 확진자가 없던 일본·중국·홍콩에서도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유럽은 특히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행이 증가하고 있어 각 국가도 스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루에 500~8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홍콩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정부 "상호주의 고려해 의료비 단계적 청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방역 상황, 의료체계 부담 정도를 고려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확진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앞서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했던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국인 확진자가 소수였던 만큼 정부도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외국인 유입 환자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했던 시기에도 치료비 지원을 검토했다"며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이었고 외국인은 소수였기 때문에 치료비 본인부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해외입국자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져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6월부터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외국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에서 치료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호주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외국인에게 무작정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방역상황,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외 40개 국가의 외국인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 ▲무조건 전액 지원 국가 ▲조건부 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국가 등으로 나눠 분류 중이다.
정부는 26일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등과 최근 국내 확진 외국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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