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2인이 탑승한 오토바이.7월 27일.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을 제한했으나 완화 정책의 하나로 배우자나 동거인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으며,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 간 접촉을 막을 보호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필리핀 경찰청(PNP) 자료에 따르면 1일 총 1,284명의 정책 위반자가 검거됐다. 이 중 701명은 난폭운전으로, 580명은 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사람이 탑승한 혐의로 체포됐다.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필리핀 내무부 장관은 오토바이 보호장비 설치는 뒷좌석 탑승객이 있을 시에만 해당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지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오토바이 탑승을 위해 보호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보호장비 설치 시 운행의 안전성은 보장되는지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됐다. 한편 2일 기준 필리핀 보건부(DOH)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3,185명이며 이 중 2,059명이 사망했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