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필리핀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한국 내 코로나19 필리핀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줬으나 8월 24일(월)부터는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필리핀은 병실료를 제외한 치료비, 식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필리핀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또한, 8월 17일(월)부터 귀책사유가 있는 필리핀인 등 모든 외국인(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 조치 위반자 및 허위 PCR 진단검사 서류 제출자)에게는 외국인 치료비 지원 정책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내 한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필리핀 정부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사설 병원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처;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