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한국 외교관이 17일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즉각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이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이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귀국을 허용했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다. 일단 방역 규정에 따라 2주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한 사안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해 재조사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A씨가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해 왔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현지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16081&code=61131111&sid1=int&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