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가 귀임 지시 14일 만에 귀국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17일 한국에 도착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통해 재차 부각되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직후 후속 조치에 나선 외교부가 지난 3일 귀임 발령을 낸 지 14일만이다. 외교관 A씨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 무보직 상태에서 본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교관 A씨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한 사안인 만큼 추가 감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교관 A씨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직접 조사를 요구해왔다. 외교관 A씨는 임기가 만료돼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2019년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뉴질랜드 국적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주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뉴질랜드측은 현지 언론과 정상 통화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측이 공식적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측은 아직까지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