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필리핀 입국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서 올립니다. 아래 메일은 대사관에 문의한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대사관입니다.   질의하신 특별입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 입국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1. 소관 부처의 초청(또는 Endorsement) 2. 외교부(DFA) 심사/승인   현재까지 특별 입국한 분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셨습니다. 대부분 필리핀 정부발주 인프라 사업이나, 에너지 사업 등 필리핀 정부에서 Endorser해준 사업들입니다. 비기업인의 경우에도 그분들에 대해 필리핀 관광부에서 Endorse를 해 줌으로써 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건설분야 기업인으로 보이고 공공사업도로부(DPWH)의 초청이나Endorsement가 있으면 외교부(DFA)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 부처의 초청 등이 가능하다면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다시 연락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부처의 초청장 등이 없으면 외교부 특별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초청장 등을 토대로 DFA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DFA최종 승인이 나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메트로 마닐라가 코로나 락다운 레벌을 MECQ로 상향조정하면서, 필리핀 외교부는 상향조정된 기간 동안에는 특별입국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동기간 동안은 특별입국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