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결혼식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