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준비중인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현지시각 24일 기준 필리핀에 집계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4,252명으로 동남아국가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가운데 필리핀 보건부(DOH)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ria Rosario Vergeire 필리핀 보건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화국법 11332호 혹은 공중보건 확립을 위한 질병 및 건강사항 의무보고법에 의거해 개인이나 단체의 비협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는 최소 2만페소에서 최대 5만페소의 벌금(한화 50만원에서 120만원) 혹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DOH 차관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지시에 비협조적인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지역사회 격리 기간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출처;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0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