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살인범 박씨 송환해야" 주범, 필리핀서 2번째 탈옥상태…공범은 한국서 징역 30년 확정 이른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의자의 국내 송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 궐석기소를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박모씨(42)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궐석기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은 박씨가 주도하고, 그가 끌어들인 김모씨(38)가 거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현지 호텔 카지노에 투자한 박씨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금고에서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들과 공동명의로 예치한 약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로 박씨를 검거해 추방명령을 받아냈지만, 송환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씨가 현지 수용소를 탈옥했다. 같은해 5월 박씨는 붙잡혀 필리핀 현지에서 살인과 불법무기소지죄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현지에 보냈지만, 필리핀 당국은 박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송환을 보류했다. 그러던중 지난해 10월 박씨는 또다시 탈옥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은 박씨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씨가 국내에 없지만 불구속상태로 먼저 기소하는 궐석기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박씨가 우리나라에서 붙잡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씨보다 필리핀 법원에서 적은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더라도 교정시설 관계자를 매수해 현지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박씨의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논의가 주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을 대표하는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탈옥한 박씨가 현지에서 재차 검거된다 하더라도 살인사건뿐 아니라 다른 재판을 이유로도 다시금 송환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3번째 탈옥이 발생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박씨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대한민국 법정에 궐석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박씨는 탈옥 이후 수용소에서 안면을 쌓은 한국인들로 조직을 꾸려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을 신병확보에 앞서 궐석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2013년 '살충제 요구르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된 사례도 있다. A씨는 "필리핀 법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현지 형사재판 행정절차의 미비, 박씨가 탈옥 후 저지르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 등 궐석기소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이 사건 발생지는 필리핀이지만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모두 한국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국내재판을 고수하는 만큼 검찰이 궐석기소를 통해 박씨를 대한민국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