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담당 지자체로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용자가 수감된 교정시설로 보내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 검토 결과 고유정은 청주시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내용을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 그의 몫까지 받았다면 고유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씨(38)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