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교사 A씨의 가족들은 파라냐케 아귀레 애비뉴 거리에서 병원을 운영한적있고 현재는 철수하였다. 의료선교하면서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서 의료선교를 한다는 가운데, A씨는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은폐,인멸”하며 2018년12월 한 무고한 청년을 명예훼손,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법적대응을 하였고 무고한 청년은 징역6월을 선고 2020년9월2일 출소하였다.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이 A씨 사건은 코로나 여파에 교회단체 확진세에 겹쳐서 종교적 문제로 파장이 커진 만큼 진실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청년은 “부분무죄”주장으로 재심청구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씨는 유튜브 동영상과 페이스북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A씨는 선교사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을 2016년9월~2019년9월까지 불법 알선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산하 광주출입국·외국인청 광역수사대는 수사중에있다. 거래내역이 있지만 A씨는 후원금 이라고 주장하고 농가주는 일당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이 A씨는 순교를 선택하는듯 싶다. 하지만 필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할 수있을까싶다. 기존 입국한 외국인들 블랙리스트 등재 예정이다. 외국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허용된다. 재외동포는 배달을 비롯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 “인터콥의 선교 방식이 전체 개신교의 선교 활동으로 비치는 것이 우려스럽다. 대다수 선교사들은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겸손한 선교를 한다. 일부 선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로 인해 전체 선교사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향후 교단 내에서도 선교 룰을 지키지 않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교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선교 활동으로 인해 선교사들이나 재외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미 지나친 선교 활동으로 인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일부 개신교도들의 해외 선교 활동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어) 본인은 A씨가 진정하여 처발받우 사건중 업부방해 부분에 무죄주장 재심청구예젓입니다. 현재 A씨가 이사도중에 A씨가 운영하던 센터에서 제가 사용했던 집기류를 저희 가족에 반환 도중 A씨 태블릿pc?USB발견해서 울산지방검찰청에 포렌식 신청 및 서약 서 작성했습니다. 무쪼록 이 A씨 가족 집행유예만 나올길.기대하고 확정되면 추가 무고죄 추가 뛰여서 구속시킵니다. 미 친 개 한 테 미 친 개 한테 잡협먹고. 당사자는 ㅡ 고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