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돌대가리' 욕한 진중권 벌금 100만원 진중권(56)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댓글을 남긴 일반인에게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진 전 교수는 사과 요구도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