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구속수감 중인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현행법에 따라 생후 1개월여 만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던 중 사망한 일이 발생하면서, 아기의 생존권을 나라가 파괴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현지사회에서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권활동가인 나시노는 불법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나시노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구속 중인 지난 7월1일에 출산한 나시노가 법에 의해 아기와 한 달여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불거졌다. 아기는 태어났을 당시 저체중이었다. 8월 중순부터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아기는 설사 등의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생후 3개월여 만인 지난주에 사망했다. 앞서 나시노의 변호인은 임신한 수감자가 출산 후 최장 1개월 까지만 아기와 함께 지내게 허락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나시노가 아기를 보살필 수 있도록 이들이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필리핀 현지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필리핀의 산모 수감자에게만 짧게 허락된 이 같은 기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3~4세가 될 때까지 수감 중인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수감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은 이들은 나시노와 같은 일반인과 달리, 돈 많은 수감자들에게는 자녀의 생일이나 졸업 축하를 위해 일시적인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택적인 정의’가 행해진다고 주장했다. 법원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던 나시노의 동료들도 “법원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시노의 변호인은 “병원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함께 머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아기에게서 생존권과 함께 엄마의 젖을 먹을 권리마저도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아기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최근에야 나시노에게 사흘간의 일시외출을 허용했다고 BBC는 전했다. 김동환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101414272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