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은 이곳에 올리느라 PDF화일을 JPG 변환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부훈령 215-20을 발표하고 Pandemic기간동안 휴업에 따른 직원정직을 최대 1년까지 허용한다. 1. 기존 : 법령에 따라 6개월이내 허용 - 기간내 해고 불가 - 정직 6개월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추후 Seperatiion Fee 계산시 반영 - 무노동 무임금이나, Regular Holiday Pay등 법령에 따른 추가급여는 지급 2. 변경 : 천재지변시 6개월 추가 정직할 수 있다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6개월추가하여 최대 1년까지 정직 가능 - 만1년 정직후에는 자동 해고되며, Seperation Fee 지불 - 추후 조업재개시는 자동해고된 직원을 조업재개 1개월내에 우선채용 - 추가 6개월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Seperation Fee에 미반영 - 직원은 추가6개월 정직기간에는 타 업장 근로가능 - 추가 6개월정직시는 10일 전에 노동부보고 필요 휴일 안내 1. 11월1일 일요일, 11월2일 월요일 2. All Saints day 3. 카톨릭에서 성인들을 기리는 날 (조상 묘소를 성묘하는 날) 4. Special Non-Working Holiday 5. 근무시 130%, 비근무시 무급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