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관련 비자외 특별 케이스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필고에 여러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경우 해당기관장이나 장관명으로 DFA 접수하고 DFA 장관명으로 한국 주재필사관에 공문이 가야합니다. 이것도 쿼터가 있는것 같네요. 오래걸려요. 하물며 필 대사관에서 또 심사합니다. 여기서 비자 승인 스탬프가 받아야 가능해요. 그러니 필고에 물어보셔도 답안나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비자에 대해서 입국허용 발표할때까지는요. 필고에 자주 이런문의가 올라오는데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