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일호 부회장) 필리핀 계절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안일호 부회장이 법무부 국민제안 안건으로 신청했던 “계절 근로자 기한 연장”건이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전체 제안 우수자 50명중 행정 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진: 안일호 부회장 안일호 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은 경상북도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이 일손 부족을 하소연 하여 필리핀에서 파견중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권유하였으나, 현지 사정상 고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찾던 중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1~2달정도 훈련이 필요한 업무에는 취업기간이 문제되는 실정을 파악하고 법무부에 국민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안 내용은 계절근로자 기간 연장 건으로 기존 계절근로자 기간은 3개월로 제한 되어 있어, 강원도와 같이 배추, 무 뽑기 등 단순 노동에는 효과적으로 유용하지만, 성주와 같이 참외농사 등 특수한 작물의 경우 약 1-2달의 훈련기간이 필요한 경우 일손이 부족해도 근로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호하는 상황임을 알렸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숙련된 일손을 만들고,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방지 하자는 게 주 골자로 법무부에 2019년 7월 제안하여, 동년 10월 채택되어 국무회의 결정으로 통과,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일손을 돕던 외국인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은 숙련된 노동 인력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세계속의 한국 뉴스-뉴스코리아 월드 (http://www.newskorea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