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if Kusuma on Unsplash] 필리핀 정부는 9일, 3월부터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오토바이 택시의 시범운용 재개를 위한 지침을 공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대책을 시행중인 사업자에 대해 3~6개월간 시범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10일자 마닐라타임즈가 이같이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통근수단인 오토바이 택시가 경재활동 재개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엄격한 조건이 동반된 시범운용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 재개일은 아직 미정이며, 육운국(LTO)이 각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 조건 준수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지침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전기사와 승객의 신원을 확인, 신종 코로나 감염이 판명될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운전기사와 승각 사이에 칸막이 설치 ◇운전기사에 대해 매일 체온검사와 오토바이 제균작업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매일 보고 ◇운전기사에 대해 코로나 검사 실시 ◇현금으로 요금지불 금지 등의 조건을 설정한다. 승객들은 주행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풀 페이스형 헬멧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오토바이 택시 예약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오토바이 택시를 안전한 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자에 시범운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라 3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114254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