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필리핀)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 프로그램 발릭바얀(Balikbayan)의 입국을 다음달 7일부터 허용한다고 필리핀 현지언론 필스타(Philstar)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부간 테스크포스(IATF-EID)’는 다음달 7일부터 필리핀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입국을 허용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릭바얀으로 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1960년 행정명령 408호에 따라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전 격리 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공항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검사를 사전 예약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 체류방법의 하나인 발릭바얀(Balikbayan)은 비자가 아닌 하나의 혜택으로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동반 입국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고 발릭바얀을 신청하면 1년동안 비자 연장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한 프로그램 이다. 필리핀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부간 테스크포스(IATF-EID) 대변인은 입국가능한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항 또는 항구의 일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IATF는 이민국에 본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 관광부 역시 코로나19 시험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용 될 격리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이에 따른 필요한 지짐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코리아 월드 (http://www.newskoreaworld.com)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인 안해서.... 조건이 안되네요..... 언제 아들을 볼수 있을지...... 와이프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