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제결혼을 전제로 깔고요. 기억으로는 아이가 7세? 10세? 까지는 양육권이 무조건 엄마한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필리핀 법률에 명시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관습? 법률에 명시된거면 정확한 조항 및 어느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