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국에서 ssp와 i-card의 관계


ssp신청시 i-card가 없거나, 새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br /> i-card는 59일 이사 체제시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br /> 이민국 창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br /> 캠프하셔서 ssp신청하시는 분들 약 3000페소 또 추가로 소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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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민국 사람여렀 잡는군요. SSP비용도 비싼데 아이카드 까지 필수라니요. 그것도 59일 이후 체류 할것도 아닌사람은 너무 황당,억울 흐흐흐흑 가서 따져 봐야지....

살면 살수록 더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도 더럽고 정책도 더럽고...사람 마음까지 더럽다는 생각이....

@ 필리핀가자 - 따져서 고쳐질거라고 기대도 안합니다....

4주 공부하러 오는데 ssp 5000 i-card 3000 비자 3200 휴... 1인당 300,000원을 필리핀이라는 국가에 내고 와야하는데 이거 경쟁력이 있으려나....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이민국...

I-카드는 59일 이상 체류자에게만 발급하는 것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것을 봐서는 아마도 SSP 발급은 학원은 6개월 학교는 1년의 유효기간 때문에 그런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체류기간을 분명히 밝히시고 59일 미만 이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하세요. 그래도 안통하면 SSP 만들지 말고 그냥 출국해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민국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TEDDY - 지지난주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법이 바뀌었군요. 참 필리핀의 행정은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수시로 바꾸는데 정신 없네요.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흠.. 지난주에 바뀌었다고 하셨네요.. 저는 일로일로인데 이번주 중에 가서 한번 물어볼께요

원래 그렇게 돼 잇죠 ssp를 받으려면 반드시 I dard 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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