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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비동반소아 (Unaccompanied Minor) Escort 서비스 = UM 서비스 (1)


15세 미만의 부모 비동반 소아는 UM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행하는 어린이가 출발공항에서부터 탑승권을 받은 때부터 도착지에 마중 나온 보호자를 만날 때 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직원이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각 항공사들은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이러한 U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부퍼시픽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퍼시픽의 경우 수수료는 국제선(International) 구간 $30, 필리핀 국내선(domestic) 구간은 500페소를 내야 한다. 특히 7세미만의 아동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또한, 7세이상 12세 미만 까지의 아동은 UM Form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배웅 나오는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마중 나오는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UM 서비스를 받으려면 성인요금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린이요금은 성인요금의 75%정도 할인을 해주는 데 UM서비스를 받으려면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만5세~만15세까지, 70세이상 UM서비스를 제공한다. 출발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출발당일 UM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자.   아시아나는 7일전에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예약센터), UM서비스와 보호자서약서를 같이 작성한다.   UM서비스는 출국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즉 보호자가 출국할 때 이를 신청해 놓지 않으면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UM서비스 담당직원이 서류 등을 받아서 입국심사이민국직원에게 제출하고 컨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어 아이가 UM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겨우 마중 나온 보호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출발지로 돌아와야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항공사에서는 마중나오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도록 \"의무보호자 대기 각서\"같은 것을 받는다. 필리핀에 아이를 보낸 후에도 돌아올 때 필리핀 현지의 보호자나 인솔자가 국제선을 타기 전에 UM서비스를 신청해서 한국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나오도록 해야 UM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필리핀항공의 경우 갈 때는 UM서비스가 없고, 필리핀에서 돌아올 때 UM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일전에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항공)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UM서비스를 받는 이는 가슴에 UM Envelope(봉투지) 나 목걸이를 달아야 하는데, 이 봉투지안 에는 아동이나 노인의 성명, 탑승항공편, 보호자성명,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다.   요새는 일부 항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기내에서 UM의 사진을 찍어서 부모의 e-mail로 보내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플라잉맘 UM 서비스] [UM 서비스의 절차] 탑승권을 받은 아이가 항공사 직원을 만난다. 이때 서류를 항공사직원이 받고 UM봉투를 단다. 출국심사, 보안검색 등을 마치고 탑승구(보딩Gate)까지 함께 간다. 기내에서도 안전과 신변을 항공사 직원이 돌보고 보살핀다. 입국심사 등의 통과를 항공사직원이 대신 도와준다. 마중 나온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항공사직원이 안내해서 인계한다. 연결편 탑승 시나 타항공사 연결 시도 탑승구에서 다음 탑승구까지 안전하게 항공사 직원이 안내한다. * 아시아나항공 UM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역시 필리핀행 노선을 위하여 만5세 ~ 만15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발일기준 7일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을 해야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일 당일 시간에 여유를 두고 공항으로 나와 아시아나전용 UM카운터(인천공항 D-16)으로 와서 UM신청서와 보호자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영문 부모 동의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 영문 주민등록 등본 - 어린이 여권사본 - 리턴티켓 - 3,630페소 (부모 미동반 패널티 및 입국세)   * 주의사항   - 도착지에는 반드시 아동을 인계할 현지보호자가 나와 있어야 한다. - 현지에서 인수받을 보호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최초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에 대한 모든비용은 보호자가 지불해야 한다. - 현지 보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 필리핀 입국시 위탁보호자(항공사UM서비스담당직원)가 아동을 인솔할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서 출국전    UM서비스담당직원이 지참하여 입국심사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UM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국(필리핀에서 한국으로)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 및 이용 할 수 있다.   * UM서비스과정    첫만남  탑승권을 받은 어린이가 항공사 직원을 만납니다.   비행기타러가기  출국심사,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구까지 함께 갑니다.  기내에서  기내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들이 보살펴 드립니다.  목적지에서  비행기 내리는 탑승구 앞에서부터 마중나온 보호자를 만날때까지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연결편탑승시  직항노선이 아닌 타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미리 UM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내리게 되는 탑승구에서부터 직원이 다음 연결편 항공사 직원에게 안내 해드립니다.   * UM서비스 신청시 항공요금은~?   ● 만11세까지[왕복UM필수신청해야함] - 정상성인요금으로 발권해야합니다. ● 만12세~15세까지[편도UM가능] - 정상성인요금발권 + 편도60$[왕복시120$] 추가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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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o71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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