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이혼신청


<p> 필리핀여성이&nbsp; 한국남성과&nbsp; 결혼하여&nbsp; 2012년 10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두달&nbsp; 살다가</p> <p> 한국남편과&nbsp; 여러가지로 안맞아&nbsp; 합의이혼후&nbsp; 바로 필리핀으로&nbsp; 돌아 갔습니다.</p> <p> 필리핀에서 이혼신청을&nbsp; 해야 한다고 해서&nbsp;&nbsp; 이혼사실이 등재된&nbsp; 혼인관계증명서를</p> <p> 번역공증하여&nbsp; 보내줬는데도&nbsp; 필리핀에서 이혼이 안되고</p> <p> 전남편보고 필리핀와서&nbsp; 같이&nbsp;이혼신청을 해야&nbsp; 이혼이 성립 된다고 하는데</p> <p> 이런 경우&nbsp; 그 필리핀여성의&nbsp; 말이 맞는 것인지&nbsp;&nbsp;&nbsp;어떻게 해야&nbsp;&nbsp; 필리핀에서 이혼이 성립&nbsp;되는지</p> <p>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nbsp; 소상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nbsp;</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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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혼을 한후 필리핀에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먼저 재판을 신청하여 필리핀 법원 <br /><br />판사님&nbsp;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가지고 등록할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 재판 판결확정문과&nbsp;<br /><br />한국 재판에 관한 자료등이 필요 합니다.<br /><br />소송 비용은 10만 폐소에 모든 일체를 대행 해드립니다.<br /><br />0927-855-6260, 070-8624-9871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 내용은 맞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전까지는 한국에서 이혼된 서류를 필리핀 외무부에 레드리본(공증)를 받아 이혼된 사실 을 확인 받으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을 다시 발급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추가로 필리핀 통계청 (nso)에 등재된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따로 대사관 공지가 없다보니 어려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이 됐으나 필리핀에서는 유뷰남이니 이나라에서도 이혼한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여야 재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필리핀에서 이혼은 쉽지않고 이혼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후 재판을 통하여 그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이 부분에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비용과 시간은 잘 모름) 저도 이런 케이스를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 대사관 창구에 직접 문의도 해보고 직원을 nso에 보내 서 확인하여 보았는데 아직까지 nso사람마다 대답이 달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손가락 테스님 신부님이 직접 들어와 이혼신청(시청에서 요구하는 이혼에 대한 확인서)을 하라고 한 말도 전혀 근거없는 말도 아니니 조금 기다려 보시는것도 한 방법 입니다 저도 현재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가 취합되면 필고 게시판에 정보를 공유하도 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무대리 -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혼해준 필리핀여성이 요구하는 서류는 합의에 의한 이혼서류말고 다른 사유의 이혼서류를 변호사가 요청 한다고 하는데 이미 법정에서 판결난 합의이혼 서류를 어떻게 바꾸어 보냅니까? 변호사 비용이 180.000페소가 든다고 하는데 보내줄 능력도 없고 설령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르게 위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합의 이혼외의 이혼서류를 보내줍니까?

@ 손가락테스 - 이혼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후 필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업체통해 매매혼 하신분들 이혼할때 18~50만페소 쓴다는데 그거 이혼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수업료입니다

@ 손가락테스 - 그 변호사가 거저먹기 할라고하는것 같은데요 필리핀 자국민 보호법을 이용하여 공짜로 돈먹을려고하는 ....... 합의 이혼한 여성은 필리핀 에서는 이혼이 불가 합니다 단 외국인과 결혼시 본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여성의 가출.. 필리핀에 온후 연락두절. 기타등등의 사유로 남편 홀로 재판을 해서 이혼한경우) 이혼을 당한경우 결혼 해소가 가능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일을 하도 오래하다보니...이 정보가 하도 예전 정보라 조금 걱정 되는군요) 어찌 되었던 합의 이혼이시라면 가능이야 하지만 어려운 길이겠네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혼이 아닙니다...한국의 이혼하고는 늬앙스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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