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CFO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p> 1. household of husbands residents registration.</p> <p> &nbsp;</p> <p> 2. husbands marriage certificate including his brides name which is translated in english and notarized by a lawyer.</p> <p> &nbsp;</p> <p> 3. birth and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including his brides name which is tranlated in english and notarized by a lawyer.</p> <p> &nbsp;</p> <p> 위의 3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p> <p> 1번은 잘 모르겠고</p> <p> 2번은 필리핀 배우자가 등록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같기도 하고</p> <p> 3번은 필리핀 배우자가 등록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같은데.......,</p> <p> &nbsp;</p> <p>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좀 드릴께요.</p> <p> 아 그리고 2,3번 내용을 보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공증안받고</p> <p> 세부 변호사한테 로타리 받으면 되는건가 싶어요.</p> <p> 필고 싸이트를 보면 대부분 마닐라쪽 CFO내용이 많아서 세부랑 조금 다르네요.</p> <p> 아시는분 도와주소소 ㅜㅠ</p> <p> &nbsp;</p> <p> &nbsp;</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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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로라면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1번이요 2-3 번은 혼인관계 가족 관계 맞구요 간혹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하는 겁니다 변호사 공증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하면 대사관까지 오지 마세요 그리고 2-3번은 필히 번역 먼저 하시구요 reqistration. 철자가 틀린것 같은데요

@ 힘내라힘40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말씀이신가요. 그럼 한국사람 재산내역을 보고 싶다는 뭐 그런건가요 좀 이상한것 같에요.ㅜㅜ

1번 주민등록등본 영문본을 말하는것일듯 합니다 대사관 공증 받아야 하구요 한국내 동사무소에서 영문등본 발급해줍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방법 알아보시구요

@ huni524 -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현재 집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영문 2번은 필부인등재 한국 혼인관계 증명 영문번역후 공증 3번은 가족관계증명서 마닐라 cfo도 이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등기부등본, 한국집 내 외부 사진 남편 회사 재직증명 혹은 사업자등록 회사사진 특히 부인은 한국 주소 우편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Cfo가 제일 힘들죠 나머진 빨리끝나는데 대사관하고 빨리 업무협조가 이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 하늘을날다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창피하네요 ㅎㅎ 다음부터는 자세히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 그리고 간혹 등기부 등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요구 하기도 한답니다

@ 힘내라힘40 - 예. 그 말씀을 다른 회원분들 글로 본적이 있어요. 재산내역이라던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만큼 필녀들이 한국분하고 국제결혼해서 문제있는 가정이 많다보니까 이만큼 까다롭게 진행하는것 같내요. 한국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열심이 안하면 이혼까지 갈판에 국제 결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잘 살아야 할텐데 ㅜ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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