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토바이를 인수 하는데요.. 서류를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하나요??


<p>원본 OR/CR <p>deed of sale 이거면 되나요?? <p>그런데 deed of sale 은 거래 내역서 아닌가요?? <p>지난번에 차량구매하면서 서류 에 이름 변경하며 매매개약서 작성한것 같은데요.. <p>판매자와 LTO로 가서 변경 해야 할까요... (급)요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p>정확히 deed of sale 이 뭔지 궁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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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res/img/icon_android.png' style='vertical-align:-2px;' border='0'> 전 주인이 피노이일경우 면허증 복사본 그리고 딛오브세일 3장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한장씩 그리고 LTO에 들어가는 한장) 이면 됩니다. 오토바이 사실때 주의하실점은 페이퍼에 나와있는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최대한 많이 그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넘버와 차대넘버확인하시구요.. 거래하실때는 안전한 곳에서 하시구요.. <p><p><b>본 글은 땀복 님께서 스마트폰(android)으로 올리셨습니다.</b></p>

@ 땀복 님.. 매매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근처 변호사 사무실 가면 될까요?? ㅋㅋ 싼건뒤... 아님 판매자의 딛오브세일 서류 3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가서 이전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함께 가야 하는건가요??

앙헬레스 lto 가시면 사무실 많습니다. 아무곳에나 들어가시면 명의 변경 도와줍니다. 명의 변경 비용이 한 5천페소 합니다. 명의 변경 안하고 그냥 판매자 명의로 타고 다녀도 문제 없게 서류 처리해 줍니다. (판매자는 경찰서 다녀오고 어쩌구 해야합니다.)

OR은 우리나라 등록증으로 보시면되요(형식..년식 등등기제) CR (영수증입니다..등록세영수증정도..?) 그리고 DOS 디도브오프 세일.매매계약서죠.(친필싸인이 필수입니다 소유주) 그리고 소유주 면허증OR신분증 복사본 3장(옆에친필싸인) 이렇게가 가장 좋은 서류인데..오토바이는 좀 틀린점이있씁니다 저도 차를 몇대사고팔아봐서 이게 오토바이랑똑같은지알았는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가게명의로 그냥 운행가능하게 넘버를 받고 한번도 이전을 안한경우가 있습니다 (거의70~80%)라고하더군요 ㅋ 이경우엔 디도브오프세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은 잘알아보셔야합니다)

@ 사안스타님 감사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오토바이경우가 이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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