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센터 비리 실태


<p style="text-align: justify;">[뉴스포스트= 노재웅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3쌍 중 다시 1쌍은 국제이혼을 경험한다. <br />국제결혼 후 4년 안에 이혼을 하는 가정은 약 80%에 이른다. <br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국제결혼 가정의 평화를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여성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설립해있다. <br />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br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가고 있는 일부 이주여성보호시설의 비리 실태를 &lt;뉴스포스트&gt;에서 집중 취재했다. (참고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lsquo;이주여성센터&rsquo;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돕는 단체나 시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해당 단어가 포함된 특정 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일부 이주여성 보호시설 &lsquo;이혼조장&middot;착복&middot;횡령&rsquo; 비리고발 쇄도 &ldquo;헌금 명목으로 상납금 뜯고, 이혼수수료 챙겨가&rdquo; 피해 급증</strong><br />&ldquo;이주여성센터의 비리를 고발하고 싶다.&rdquo; <br />지난 12일, 본지 기자에게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br />자신을 경기도에 거주중인 38세 남성이라고 밝힌 L씨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많은 한국남성들이 이주여성센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이주여성센터서 이혼 강요 &lsquo;왜&rsquo;</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L씨의 이야기인 즉, 이주여성센터 측이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상납금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조장하는 등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br />&lsquo;이주여성센터&rsquo;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다양한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br />이들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r />현재 국내에 설립돼 운영 중인 &lsquo;이주여성센터&rsquo;는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br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여성보호시설은 공식적으로 16개다. 이들 시설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br />이외의 시설은 쉼터, 상담소, 다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이주여성센터다. <br />대부분 종교단체나 지자체에서 후원하며 비영리 쉼터나 모자원 등도 그 종류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nbsp; <br />그렇다면 L씨의 주장대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단체나 시설에서 이같은 비리가 가능한 것일까. <br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취재원들은 이주여성센터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br />국제결혼을 한 뒤, 이주여성센터 측의 &lsquo;공작&rsquo;과 방해로 이혼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였다. <br />국제결혼과 관련한 피해남성들을 상담&middot;관리하는 한 단체의 대표 A씨는 <br />&ldquo;최근 피해 상담 사례 중 이주여성센터에서 이혼을 조장하거나 식비&middot;보조금 등을 횡령한다는 비리 고발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rdquo;며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br />기자는 A대표의 소개로 피해남성 중 한 명을 어렵게 접촉해 경험담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br />그 역시 이주여성센터의 모략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r />전라도에 거주중인 S씨(52)는 2007년 베트남 여성과 이혼했다. <br />이혼을 앞둔 당시 부인은 전주에 위치한 한 이주여성센터(이하 쉼터)에 들어갔다. <br />S씨에 따르면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인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쉼터는 면회와 부인의 외출을 일체 차단했다. <br />그렇게 그는 부인이 쉼터에 들어간 이후 어떠한 화해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이혼을 반 강요당했고, 부인은 이혼 후 인근 지역의 모자원으로 옮겨졌다. <br />S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ldquo;이 쉼터는 이주여성이 입소한 이후 6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다&rdquo;면서 <br />&ldquo;이주여성이 입소하면 지원금(지자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엔 쉼터 거주 가능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결국, 이주여성의 가정 복귀에 힘을 써야하는 쉼터가 조정에 힘쓰지 않고 이혼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rdquo;고 전했다. <br />또 다른 제보자 L씨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br />4년 째 쉼터 측과 소송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L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 쉼터 측의 개입으로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됐다고 한다. <br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건너 온 L씨의 부인은 2008년 대구에 위치한 한 쉼터에 들어갔다. <br />원인은 쉼터와 부인이 L씨를 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쉼터는 부인과 함께 이혼을 준비중이었다. <br />L씨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이유도 전부 부인을 쉼터로 입소시킨 이후 이혼까지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라며 분노했다. <br />그는 이어 &ldquo;쉼터의 원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말했다. <br />&lsquo;좋은 여자가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겠다&rsquo;라는 식으로 계속 이혼을 조장했다&rdquo;고 말하며 당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br />지난달 7일에 사망한 J씨의 조카는 앞서 말한 두 명의 피해자와는 조금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br />J씨의 조카는 &ldquo;지난해부터 경북에 위치한 한 쉼터가 개입해 삼촌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을 강요했다. <br />그러더니 돌연 삼촌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니 사망신고까지 했다. <br />이후 삼촌을 먹여 살려왔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다&rdquo;며 하소연했다. &nbsp;</p> <table border="0" width="62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src="http://www.newspost.kr/news/photo/201203/9404_15806_5852.jpg" alt="" border="1"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15806" style="padding: 10px;" colspan="3">▲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에서 국제결혼피해센터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짓밟힌 자국민 보호 촉구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민간쉼터&middot;정부산하 시설 &ldquo;우린 모두 깨끗하다&rdquo;</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전 부인과 자신의 자식들을 찾기 위해 베트남으로 잠시 떠난 Y씨는 쉼터에 거주했던 외국인 여성들이 상납금을 바쳤다는 증명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Y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ldquo;이혼을 조장해 이주여성을 쉼터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원금을 타내고, 그것도 모자라 &lsquo;헌금&rsquo; 명목으로 상납금을 받거나, 이혼 위자료의 수수료를 챙기는 쉼터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dquo;고 전했다. Y씨는 기자에게 &ldquo;조만간 해당 서류를 공개할 계획&rdquo;이라고 전했다. <br />이처럼 국제결혼을 한 상당수의 남성들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관련해 &lsquo;속앓이&rsquo;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고발하는 시설들의 행위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파악됐다.<br /> <br />이와 관련해&nbsp; 현재 경상도 지역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센터 원장 B씨(여)는 &ldquo;정부 산하에 소속돼있거나 지원금을 받는 이주여성센터, 쉼터, 모자원 등의 문제점이 실제로도 심각하다&rdquo;며 &ldquo;파악된 바로는 이주여성을 받을 때마다 인원수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보호와 상담 역할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안다. <br />심지어 어떤 이주여성센터는 한글 선생님을 가정에 보내는데 교육을 하는 척 하면서 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 불화를 조장하는 곳도 있다&rdquo;고 설명했다. <br />그는 이어 &ldquo;이 모든 비리와 부작용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rdquo;며 <br />&ldquo;이주여성이 1년마다 국내 거주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재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br />오랫동안 이일을 하면서 보니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가정 폭력&middot;협박&middot;불화 등이 생긴다. <br />이때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곳이 이주여성센터, 쉼터 등인데 오히려 이 시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이 있어 안타깝다&rdquo;고 전했다. <br /><br />현직에서 이주여성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원장의 설명은 피해남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다. <br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이주여성인권 담당 관계자는 &ldquo;여성가족부 산하 이주여성보호시설은 공식적으로 16개다. 나머지는 종교단체나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민간 이주여성센터나 쉼터다. <br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쉼터의 경우 거주 이주여성 10명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다르다. <br />인원수 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혼 건수를 실적으로 해 돈을 받는지 하는 행위는 일체 없다. <br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간단체의 일일 것&rdquo;이라고 일축했다. <br /><br />취재 결과, 이주여성센터의 비리와 관련해 피해남성과 민간 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설명은 모두 판이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여성보호시설들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점과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여성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 등에서 그 실체와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br /> <br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파악된 이주여성센터의 비리 실태는 분명히 그 문제가 꽤 심각한 것이었다. <br />지난해 12월 충주의 한 이주여성센터 대표와 행정팀장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주여성센터를 둘러싼 비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다. <br /><br />또한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취재원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같은 비리 실태는 일부 시설에서만 벌어지는 &lsquo;특수사례&rsquo;가 아니라 상당히 만연돼 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br /><br />민간인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이주여성보호시설까지 포함하면 국내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자 지원센터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br />지금이라도 난립한 이주여성시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middot;관리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제2, 제3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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