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 미만의 아동이 필리핀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
부모 동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모 미동반시, 부모동의서를 영문으로 공증 받은 후 이민국에 수수료 3,12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 엄마와 아이가 성이 틀린 경우, 1. 엄마 여권에 아이 아빠의 성을 넣는다. 2.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주의 :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동의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형제,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부모가 아니면, 부모 동의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 부모가 아닌데, 형제/자매를 같이 데려가는 경우, 아이들이 모두 같은 형제라면, 부모 동의서는 1 부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주의 : 부모 동의서는 공증 원칙적으로 부모동의서 사실 공증 후 외교통상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그 다음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번역공증 또는 번역 행정사 인증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입국시에 대사관 인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의 : 제한 나이는 만 15 세입니다. 생일이 늦은 경우, 한국 나이로 16 세 이지만, 필리핀 나이로 만 15 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