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 재스탬프 대사관 공지 관련
대사관에서의 공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하시는 분들이<br />있어 설명드립니다.<br /><br />이번 필리핀 이민국당국의 영주비자 재스탬프 공지는<br />1992년6월30일 이전부터 필리핀에 불법체류하다가<br />1995년에 [불법체류자 양성화] 특별법(정식명칭 외국인사회통합법)[Act 7919] 으로<br /> 영주비자가 발급된 분들께 영주비자 재스탬프를 요구한 것입니다.<br /><br />필리핀 이민국당국에서 그 당시 발급된 영주권의 숫자 파악이 안되어, <br />새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신고를 받는 다 합니다.<br /><br />다른 영주권,은퇴비자 소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br /><br />중부루손한인회<br />0917-893-1355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앙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겠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혼선이 덜 할것 같습니다.<br /><br />감사합니다.
이런 정홧한 정보가유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