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하려면


<p>&nbsp;한국에서 필리핀와이프 단기방문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p> <p>제는 필리핀에서 7년거주하였고 6년동안 현재와이프랑 동거후 2013년 9월에 결혼 양국 혼인신고 하였습니다</p> <p>와이프는(지방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어서 결혼비자는 CFO부터 시간이 많이걸리기에)&nbsp;현재 단기방문비자(체류기간59일)를 받은 후&nbsp;2회차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p> <p>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으로필리핀 와이프가 방문비자를 받고&nbsp;왔었는데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 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꾸셨다고 하길래 여쭈어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br />결혼비자로 바꿀수 있는건가요?<br /><br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임신.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br />특별사유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br /><br />저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허리수술을 하셔서&nbsp;거동이 불편하시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br />그래서 어머님을 좀 도와야할 형편인데<br />허리수술 확인서는 병원에서 받아놨구요</p> <p>이런 사유로 비자를 변경 신청하려고합니다<br /><br />그리고 변경하게된다면 4월3일에 입국해서 한국에 와 있는데 <br />비자신청하면 나오는 기간이 2달정도 걸리나요?</p> <p><br />그럼 비자에 찍힌 날짜가(체류기간59일) 지나도록 서류진행중일텐데 <br />이런경우는 오버스테이가 되는건가요?<br />아니면 서류 진행중이어서 체류기간이 지나도 괜찮은건가요?<br /><br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br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FM으로만 얘기하셔서 이곳에다가 문의합니다</p> <p>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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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가능할거 같습니다.</p> <p>예외적인 경우가 임신 출산 으로 한정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원칙적으로는 한국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p> <p>&nbsp;</p> <p>&nbsp;</p>

<p>불가능 합니다.저역시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p> <p>임신이 아닐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출입국 관리소장 면담까지 했었습니다.</p> <p>행정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액도 300만원가량 들고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p> <p>6개월 소요 되는데 여성가족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합니다.</p> <p>전부 패소 했고요.다문화 센터에서 돈만들어가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p> <p>저는 제주도 라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제주 입국후 출입국 관리소 방문</p> <p>다문화 센터 방문</p> <p>출입국 관리소장님 면담까지 했지만 임신했을 경우나</p> <p>아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p> <p>&nbsp;인도적인 사유는 어떤것인지 문의하였는데</p> <p>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중인 상태,배우자가 질병으로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p> <p>인도적인 사유라고 하였습니다.</p> <p>어쩔수 없이 저역시 대사관가서 비자 완료 했습니다.</p> <p>대사관 영사님 면담후 5개월 소요 됐고요.</p> <p>(국제결혼 영사님 면담-필리핀 혼인접수및 결혼-NSO서류수령-한국 혼인 신고-CFO-대사관 비자신청)</p> <p>힘들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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