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시


<p>만약에 필리핀 부인과 아이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몇개월이 만기인지요?</p> <p>그리고 관광비자를 받은 기간안에는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p> <p>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p> <p>아님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야하는지요?</p> <p>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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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최대 3개월로 알고 잇습니다. 비자 기간중 필리핀으로 돌아가시면 한국 재입국시 다시 비자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p>3개월 비자입니다</p>

<p>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받으신 후, 필에서 사시면 편하실텐데요!</p>

<p>만약 한국에 혼인 신고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되어있다면.</p> <p>관광비자로 입국 하시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시면 .</p> <p>출입국이 자유로워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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