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부동산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0)


작년 4월에 현지인에게  500sqm 땅문서 진본을 저당잡고 10만페소를 빌려줬고 작년 8월 5일까지 돈을 값는다는 각서와 함께 로타리 공증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도 못받고 있으며 도청에가서 500sqm에 땅에 대해 조사해보니 5000sqm 마더 타이틀안에 제가 저당잡은 500sqm가 포함되어 있었고 5000sqm는 어느 기관에서 저당을 잡고 close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로서는 그 돈을 꼭 돌려받고 싶고 그 것도 안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드라도 그 땅을 제 와이프 명의로 바꾸는 법적 대응조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고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 List

하루종일필고

땅문서만 보고 돈을 빌려주신거에요? 5000sqm 땅이 먼저 저당이 잡혀있으니....힘듭니다

줄리안나

한국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게 좋겠네요

찰뤼

땅문서 저당 잡기전에 그 땅문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그 필리핀인이 순수히 할떄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돈을 받으시는방법이 명의를 아내분으로 바꾸시는것보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절약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상의 방법은 아내분께 변호사 알아보시라고 하신다음 순차적으로 고소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셔지십니다. 그럼 당연히 변호사 비용 및 여러가지 감수하셔야죠. 아니면 당사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아내분 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구요 변호사 선임하셔셔 최대한 받아내는걸로 진행해보세요

philbadboy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시작하는데만 3만페소정도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페소 받자고 결과도 불투명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딸만둘

돌려받기힘듭니다.. 님보다 먼저 다른곳에 저당잡혀놓고 다시 님에게 잡힌것이니 차라리 변호사사서 고소하시는게 낳지않을까요.

진고개신사

이해가 않가는군요, 500sqm 문서와 5000sqm 문서라? 그리고 5000sqm 안에 500sqm포함 도저히  정리가 않되는군요.이상황 에서 5000sqm 가 님보다먼저 foreclose 가되었다면, 토지로선 상대할수 없읍니다.다만 채무자와의 변제 또는 법적대응 뿐입니다.

사경

5000sqm(1500평)짜리 mother title안에 500sqm(150평)짜리가 10개로 나누어져 있든지, 다수로 나누어진 등본을 보셨네요. 모 기관으로 부터 근저당을 하고 대출을 한 상태에서,  이 땅들을 수요자들에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현지인이 5000sqm중 500sqm의 지분에 대한 땅문서인지, 지적분할이 되어 위치가 정해진 땅문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현지인의 땅500sqm땅문서 진본을 저당잡고'란 의미는 ? 그냥 땅문서를 받아서 보관한다는뜻인지, Title안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말인지? 아마, 보관중이란것 같습니다.

미치도록

@ 사경 님에게... 감사합니다 사경님 조언 5000sqm의 대지의 주인이 500sqm 저에게 땅문서를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간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주인이 2004년 토지 지적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기관에 5000sqm의 땅을 담보로 소정의 돈을 빌려썼으며 이런 상태에서 2005년 제가 담보를 잡은 500sqm에 대한 지적분할이 되었고 이 지적분할이된 500sqm의 땅을 담보로 다시 Land bank에서 2만페소의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되게지요.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은행에서 땅문서에 대해 진본이 아닌 사본을 담보로 2만페소를 대출해 준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땅문서 진본을 저에게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은행도 저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경

@ 사경 님에게...어느 경우이든, 선저당을 한 모 기관을 찾아가서 현지인소유의 그 500sqm에 대한 저당금액을 알아서, 10만페소 이상이면 그 차액을 대신 갚아주면 저당설정해지 해 주는지, 현지인에게는 명의변경서류를 미리 받아놓은 후에, 모 기관에 갚아야 하며, 만약 지적분할이 안된 지분만 가진 문서라면, 모두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250만원 받을려다 남좋은일 대신 해주는 꼴납니다.

진고개신사

@ 사경 님에게...지적 분활이되어 500.sqm가 채무자명의로 이전됬다면, 실제로 근저당 설정 된것은 4500sqm.이겠네요.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오백이 오천sqm 에 포함되어 근저당이 되었다면 채무자가 이중으로 담보 한게아닐까요? 가능성이없어보이네요.

질문과 답변인테리어

Page3of4, total posts: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