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7)
잘 아는 지인으로 부터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차는 지인의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명의 변경은 할부금 완납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명의 변경은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아야 할게 무엇인가요?
검문 시 차량 소유자 명의와 제 이름이 달라 의심 받을 수도 있는데
소유자로 부터 차량 판매 공증서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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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지인으로 부터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차는 지인의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명의 변경은 할부금 완납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명의 변경은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아야 할게 무엇인가요?
검문 시 차량 소유자 명의와 제 이름이 달라 의심 받을 수도 있는데
소유자로 부터 차량 판매 공증서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p>할부금 완납이 되기전에는 은행에서 이전이 안되고</p> <p>친한 지인이라도 사람일은 알 수 없는거라 신경많이 쓰시게 됩니다.</p>
<p>@ 딤플자국 님에게...</p> <p>조언 감사합니다</p>
<p>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딤플자국 님에게...</p>
<p>가장 좋은 방법은 할부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갚고 이전하는 것인데, 그려면 은행에서 이자를 깍아줍니다.</p> <p>판매자와 같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Deed of sale과 남은 할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세부 사항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판매자 아이디 사본에 판매자의 사인을 받아 같이 보관하시고 할부가 끝나면 은행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LTO에 가서 명의변경하심 됩니다. </p>
<p>@ 가랑비 님에게...</p> <p>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p> <p>좋은 하루 되세요~~</p>
<p>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안전하게..</p>
<p> 할부가 끝나면 은행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LTO에 가서 명의변경하심 됩니다. </p> <p> </p> <p>그 이전에 은행에서 모기지 캔슬에 관한 공증 서류를 줄겁니다.</p> <p> </p> <p>그걸 가지고 리지스트 디드에가서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가셔야 lto 에서 명의 이전 처리 됩니다. </p> <p> </p> <p>씨알 하단 좌측에 은행명이 찍혀 있을겁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