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o Certification와 대사관확인서 (6)
안녕하세요
설연휴들 잘보내셨나요
꼭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필리핀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기위해 필요한 절차중에 하나인 DFA-authenticated Lto Certificate를 받으러 이스트 아베뉴에 위치한 Lto메인 오피스에 간후 한국 대사관에 (보니파시오에 위치했죠?) 가서 공증 받아야하잖아요?
그 공증을 받아야하는것이 이 certificate인가요?
대사관확인서가 이 certificate가 공증받은것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
공증까지 다 끝마치면 한국가서 마닐라주필리핀대사관에 영사 요청후에 한국면허로 바꿀수있는거죠?
제가 알고있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알고있는게 있거나 빼먹은 절차가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