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씩이나 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니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이재석 " 에 대하여 징역형을 바라고 계신다면 " 재판부 "에 탄원서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는데 선처 해 줄 강심장 가진 판사들 잘 없습니다. 그리고 " 공범들이라면 일사부재리( 한번 받은 재판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것 )" 원칙에 의하여 이미 재판 받은 이재석이 선처를 받으면 이재석에게 혐의 내용을 전부 다 이재석이 한 일이라고 떠 넘길 수도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석방 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좋게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 피해자분의 분노가 많이 가라않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가능하시면 " 잘못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 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변제도 해 주시고 좋게 좋게 해결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밑의 " 대화명 없음 "님의 글에 대하여ㅡㅡㅡㅡㅡㅡㅡ "일사부재리 원칙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사부리재 원칙 " 이란 :일단 재판에서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미 법원 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태원 " 사건 최종심이 궁금해지지만 " 1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포함되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워낙 미묘한 "사건" 이고 한국 정부측에서 작정하고 덤빈 사건이라 ㅡ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논쟁하자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을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법원과 국민의 법 감정 등등에서 본다면 " 터무니 없는 꿈같은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것이란 것 정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 Tongkn 님에게...
위 사항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개인적인 추측을 덧 단것같아 삭제하였습니다.
@ 대화명없음 님에게...아닙니다. 님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를 알리고자 쓴 글이였습니다. 반박의 글이 아니였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심려 끼쳐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길......
몇번씩이나 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니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이재석 " 에 대하여 징역형을 바라고 계신다면 " 재판부 "에 탄원서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는데 선처 해 줄 강심장 가진 판사들 잘 없습니다. 그리고 " 공범들이라면 일사부재리( 한번 받은 재판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것 )" 원칙에 의하여 이미 재판 받은 이재석이 선처를 받으면 이재석에게 혐의 내용을 전부 다 이재석이 한 일이라고 떠 넘길 수도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석방 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좋게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 피해자분의 분노가 많이 가라않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가능하시면 " 잘못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 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변제도 해 주시고 좋게 좋게 해결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밑의 " 대화명 없음 "님의 글에 대하여ㅡㅡㅡㅡㅡㅡㅡ "일사부재리 원칙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사부리재 원칙 " 이란 :일단 재판에서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미 법원 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태원 " 사건 최종심이 궁금해지지만 " 1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포함되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워낙 미묘한 "사건" 이고 한국 정부측에서 작정하고 덤빈 사건이라 ㅡ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논쟁하자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을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법원과 국민의 법 감정 등등에서 본다면 " 터무니 없는 꿈같은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것이란 것 정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
@ Tongkn 님에게... 위 사항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개인적인 추측을 덧 단것같아 삭제하였습니다.
@ 대화명없음 님에게...아닙니다. 님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를 알리고자 쓴 글이였습니다. 반박의 글이 아니였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심려 끼쳐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길......
ㅇㅣ런 일도 있군요 좋게 해결 돠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삼자대면을 해야할듯요 한쪽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