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p>한국인 부부가 필리핀에서 출산을 하면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p> <p>누군가가 그러면 이중국적이 된다고 해서요...</p> <p>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궁금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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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안되요 이나라 제도가 그래요

@ 블랙커 님에게... 한국국적이네요~~

당연히 필리핀 국적이죠..이중국적이란 말자체가 잘못된 말인걸루 알고있는데..영주권이 있는거하고 국적이란건 엄연 별개로 알고있는데..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한나라 국적을 지니면서 타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을 그렇게 통상적으로 총칭하는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1, 속인주의 ㅡ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국적을 따라 가는 것이 속인주의 즉 사람 중심이지요. (** 참고로 한국은 부속인주의예요. 아버지 국적에 따라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2, 속지주의 ㅡ 그 나라의 국토에서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지요. (** 참고로 현재 속지주의는 미국 밖에 없어요.) 3, 그러므로 한국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당연하게 한국인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국적. 필리핀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전세계 그 어느나라에서 태어나든지 국적은 한국이 되는 것이지요. 4,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 성인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점수면에서 조금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5, 그러므로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국적은 무조건 한국이 되는 것이지요.

@ jinjin1 님에게...저도 궁금 했는데 자세한 정보 감사 합니다

@ jinjin1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jinjin1 님에게... 저도 궁금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우찌이런 님에게...이중국적자는 두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고 두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두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나라의 투표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필리핀은 가능한 지

저도 궁금하네요. 필리핀은 가능한 지

저도 궁금 하네여 잘 몰라서 ㅎㅎㅎ

저도 궁금 합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저도 궁금 합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p>필리핀은 속인주의입니다. <br /> 한국도 속인주의입니다.<br /> <br /> 한국인 부부가 필에서 아기를 출산 한다고 하여도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br /> 이중국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 /> <br /> 부부중 한분이 필 시민권자일 경우 아이는 속인주의에 의해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br /> <br /> 몇년전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 1세 부부의 아들이 총기 사고시 한국정부와 한국인은 미국인에게<br /> 미한하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nbsp;미국인들은 미안해야 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br /> <br /> 미국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사고낸것이라 했고요. 한국과 한국인과는 무관하다라 말했습니다.<br /> <br /> 여기에 속인주의인 한국에서 볼때는 2세인 아들은 한국인으로 본다는 함정이 있는것이죠.<br /> 속지주의 미국에서 볼때는 미국인 이라는 것이고요.<br /> <br /> 만약 한국에서 같은 사고가 났다면 미국계한국인의 사고가 아니라 미국인이 사고냈다 했을것입니다.<br /> <br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사고의 차이는 크죠.</p>

<p>또 하나는 필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한 범죄 부분입니다.<br /> <br /> 속인주의는 <br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발생지가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합니다.<br /> <br /> 반면에 속지주의는<br />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nbsp;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합니다.</p>

@ 빈술병 님에게... ** 미국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사고낸것이라 했고요. 한국과 한국인과는 무관하다라 말했습니다.ㅡ 이것은 당연한 미국인들의 논리예요. 법도 그렇지요. 문제는 한국쪽 정서지요. **여기에 속인주의인 한국에서 볼때는 2세인 아들은 한국인으로 본다는 함정이 있는것이죠.ㅡ 미국에서 국적 취득은 만 18세가 되면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적 선택은 18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주의 미국에서 볼때는 미국인 이라는 것이고요.- 부모의 국적이 미국인이 아닐 때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이지만 18세 때 반드시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국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 빈술병 님에게... 그게 아니죠. 엄연하게 미국인인데 한국인들의 뿌리에 대한 근성때문에 한국인으로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이야기죠.

@ 빈술병 님에게... 주신 설명이 아주 명확하네요..

@ 빈술병 님에게... 아..명쾌합니다 설명..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네요..ㅎㅎ

@ 빈술병 님에게... 정답이시네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부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이전(또는 현)필리핀국적자가 아니었다면 필시민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고수분들 부탁

속인과 속지의 차이 이군요 댓글 감사 합니다

속인과 속지의 차이 이군요 댓글 감사 합니다

미얀합니다 포인트만 좀 얻어 갈게요 원하시는 정보 얻으시기를...

좋은 졍보군요 ㅎ

참. 질문다운 질문 올렸네요. 한국인 부부의 사이에 애가 태어났는데 국적은 당연하게 한국이죠. 이중국적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참고로 국적 취득은 속인주의 / 속지주의에 대하여 위의 댓글에서 " 빈술병 " 님 " jinjin1 " 님 정확한 설명에 덧붙일 부분은 없는 것 같으며 다만 범죄행위에 대하여 " 무조건 속지주의 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한국의 공소시효는 외국으로 도피 시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이번 기회에 필리핀국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네요. 히긴 한국인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필리핀 국적으로 만들려고는 안겠지요. 이중국적을 원하시나 봅니다

필리핀은..국적안줘요 필리핀인이 부부중에 한쪽이 있어야되요~~

한국인 부부가 출산 하면 한국인 맞네요 여긴 미국이 아니네요

이건 질문도 아닌거 같은데요 한국인 부부면 당연히 한국인 입니다@ 편하게살자 님에게...

이건 질문도 아닌거 같은데요 한국인 부부면 당연히 한국인 입니다@ 편하게살자 님에게...

The Korean couple's baby born in the Philippines is only a Korean based on the personal principle of the South Korean and the Philippine nationality law.

명쾌한 해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의외로 한국인 부부인데 필리핀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아이는 당연히 한국 국적이구요.

아 몰랐네요

이중국적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라서 18세가 되면 두나라 국적 중 택1 해야 되던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중 국적요

한국인이 출산하면 당연 한국인 아닌가 아기의 국적이 필리피노가 되고 싶으신건지

잘 보고 감니다. 포인트만 살짝 얻어갈게요 즐밤되세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좋은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한국국적입니다~

ㅠㅠ

ㅠㅜ

저도 궁금 하네요 필리핀은 가능 한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애기 혼인전에 필리핀에서 낳고 지금 한국인 만드느라 개고생 중입니다 일단 필리핀 인입니다 인지신고 한국에하고 필리핀대사관 가서 국적포기해야 한국인되는겁니다 모르는분들이 막 말씀하시는건 잘못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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