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주식 양도양수 관련 세금 문의


<p>안녕하세요.</p> <p>필리핀의 법인 주식을 회사대 회사로 양도양수할 경우 내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p> <p>상식적으로&nbsp;취득세(?)나 양도세, 주식거래세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p> <p>혹시 알고 계신 분이나, 알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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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 드릴께요 양도자의 경우 크게 Capital Gains Tax 와 Document Stamp Tax 두가지 입니다. CGT는 양도차익 100,000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의 경우 5%; 초과한 금액은 10%입니다. DST는 주식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200페소 당 0.75페소 입니다. 양수자의 경우 위 DST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비용 및 공증 비용이 들겠죠.. 세금이라기보단 수수료 개념??

@ 맛갔디 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맛갔디 님에게...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세상에..님의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ㅠㅜ 뭐 관계되신일 혹은 직접 해보셨으니까 아실수도 있는부분이지만 와우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외국에서. 정말 외국에서 일한다는것 공부해야할게 정말 끝이 없네요 @ 맛갔디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정말 대단 하시네요 좋은 밤 되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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