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좌에서 1년에 인출가능한 페소(달라) 제한액이 얼만가요? (22)
지금까진 그냥 아무생각없이 시티은행에서 돈 뽑아쓰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하다보니 인출금액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으로는 1년에 1만불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했나 어쩌나.. 뭐 그런거 같은데..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큰 돈 뽑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그럼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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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그냥 아무생각없이 시티은행에서 돈 뽑아쓰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하다보니 인출금액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으로는 1년에 1만불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했나 어쩌나.. 뭐 그런거 같은데..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큰 돈 뽑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그럼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은행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나을거같습나더,, 정확하게 아시는분이 없을거같아요
전 오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된건가요?
@ 테솔취업 님에게... 네..이리저리 찾아보니까 한해 5만불까지는 신고할 필요는 없네요. 다만 1만불이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나보더군요.
@ 석영홍 님에게...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기준이 모호하긴 하네요
@ 석영홍 님에게... 저는 1만불을 한 번에 찾는 경우가 국세청 보고 대상인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1년에 미국달러 기준으로 10만불 이상 해외 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FIU(금융정보분석원) 측에서 국세청으로 통지하게 되며 그 이후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소명하라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때 적당한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 ramtam 님에게...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 ramtam 님에게...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1년에 미국달러 기준으로 10만불 이상 해외 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FIU(금융정보분석원) 측에서 국세청으로 통지하게 되며 그 이후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소명하라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때 적당한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정년 퇴직 이전의 직장이 국세청이였습니댜
@ ramtam 님에게... 이렇게 정확한 댓글이 정말 좋더군요..
@ ramtam 님에게... 정확한 정보 고맙습니다.
@ ramtam 님에게... 정보 잘보고 갑니다
@ ramtam 님에게... 정보 잘보고 갑니다
관련된 직장을 다니시던분의 소중한 정보인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ramtam 님에게...
그렇군요 10만불 이하면..아무런 제재가 없군요... 지식 얻어갑니다 감사~~
좋은 질문에 ramtam님의 정확한 답변 올라와 있어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ramtam님의 정확한 댓글에 댓글 쓸 이유가 없어졌네요. 미화 10만불이면 페소로 500페소도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40만페소 정도이니까 마카티의 상글리라/페어먼트 등 호텔 비용만 계산하여도 문제없겠네요. 소명하는데는...
한번에 만불 이상은 뽑지 마세요 나누어 빼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콘도 구입땜에 국민은행에 물어보니 1년에 5만불까지 라고 합니다. 이상되면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한번에 1만불 제한이고 1년 총합 5만불까지 입니다. 근데 1만불 기준이 아마 은행정산 기준일거애요. 5만불 넘는건 국세청 직접가서 자금 출처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돈이라는것을요.. 결국 세금떼기 위한 과정입니다. 100% 본인 돈이면 (누군가한테 이체받지 않은) 나중에라도 신고하고 확인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 Nana1 님에게... 1 일 이체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했더니 하루 1만불 송금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은행 일년 5만불 한도 맞구요. 그런데 6월 20일부터 은행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5000원+5000원 이렇게 붙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