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p>관광비자로 30일 체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2월01일날 입국 스템프가 찍히면 12월30일날 출국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12월30일날 특별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여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까지는 불법체류가 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12월 30일이 되기 며칠 전에는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또 가령 12월30일날 개인 사정이 없어 출국할려는데 날씨나 비행사의 사정에 의해서 출국하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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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여유 두시고 비자 연장 하셔야 해요 30일 지나시면 오버 스테이 입니다 30일 사정상 못 나가시면 좀 당겨 나가시던지 아님 비자 연장하셔야 해요

좋은 아침 입니가....좋은 하루 되세요..

@ 구단 님에게... 좋은 저녁입니다

읔...이런 마이너스도 나오는군요. 댓글 8개 다시고 30분 휴식이 필요 합니다. @ 호구마사지 님에게...

관광 비자 연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아침 입니가....좋은 하루 되세요..

12월1일 입국하면 무비자 스템프를 찍어주는데 만료일이 적혀있습니다 연장신청 받아들여지는 기간.. 그런거 없습니다.. 연장하러 가면 바로 해줍니다 무비자만료 당일까지 연장을 하면 되고요.. 하루만 지나도 패널티 천페소를 추가부담합니다 이민국 사정으로 문을 닫거나 천재지변으로 연장을 못해도 그건 개인사정일 뿐입니다

며칠전에 연장하시는것이 좋아요 날짜는 전혀 안봐줄 나라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만약날짜지나셔서 연장신청하시면 벌금내고 연장하고 아무이상없습니다

사정상 출국을 못하시고 다음날 나가신다고 해도 비자날짜 마지막날에 나가시면 되고요 하루라도 지나면 페널티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공항에서라도...

위의 많은분들이 정보를 주셨네요, 위의 정보 참고하시구요, 혹여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때는 한인회에 문의해서 처리하세요

30일이 지나시면 오버스테이 입니다. 비자 연장 꼭 하셔야합니다~~~ 안그럼 이민국에서 많이 혼나요 ㅋㅋㅋㅋㅋㅋ

관광비자로 공식적으론 4년 있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비자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만일 오버스테이시는 비자 연장후 출국 가능합니다.혹시 비장연장이 하루라도 늦어버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것 내고 진행 하시면 되세여

@ 꿀물 님에게... 벌금이 얼마인가요 하루마다 1,000페소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1,000페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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