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시
한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예약시 편도가 아닌 왕복권으로 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혹시 있나요? 예전에 질답 게시판에서 본 듯 하는데 검색하면 오류만 나오네요. ^^ 필리핀 부인이 있어도 예외가 되나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예약시 편도가 아닌 왕복권으로 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혹시 있나요? 예전에 질답 게시판에서 본 듯 하는데 검색하면 오류만 나오네요. ^^ 필리핀 부인이 있어도 예외가 되나요?
부인이 한명이던 100명이던 본인의 비자가 관광비자 상태이면 무조건 리턴티켓이 있어야합니다.
영주비자 소유 학생비자 소유 워킹비자 소유 이외에는 리턴 분명 잇어야 하구요.. 중요한거는 한국에서 발권시에 리턴 없으면 발권을 안해줍니다 항공사에서.. 편도일 경우에는 관계비자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윗 님 말씀처럼 본인 비자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광비자는 논-레지덴셜 비자(비거주비자)로 왕복항공권이 필요하며 거주비자 소지자(워킹, 학생, 선교, 결혼 등)는 편도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리턴티켓이 꼭 있어야됩니다
본인소유 비자상캐에 따라 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잘 확인 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와서 또는 들어올때 신분이 바뀔지언정.. 현재 관광비자 신분이면 무조건 리턴티켓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 외에는 불가합니다. 워킹비자나 결혼비자 은퇴비자 있으면 편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비자의 경우에만 리턴 티켓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부인이 100이던 본인의 비자가 관광비자 상태이면 무조건 리턴 티켈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구있습니다.
비자가 관광 비자면 무조건 왕복 입니다. 필리핀 부인이 있을 경우에도 입국시는 관광 비자이니 왕복 티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