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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엄령 연말까지 연장 두테르테 요청 압도적 표차로 승인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 섬에 내려진 계엄령을 연장해달라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했다. 필리핀 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과 하원은 22일(현지시간) 8시간에 걸친 합동 특별총회 끝에 계엄령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261명, 반대 18명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에르네스토 아벨라 대통령궁 대변인은 표결을 통해 계엄령 연장이 승인된 후 “필리핀은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제 논쟁은 끝났다.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고 민다나오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서 IS 추종 무장단체 ‘마우테’와 정부군 간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의 유효 기간은 60일로, 연장을 원할 경우 의회 합동 특별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8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22일 만료되는 민다나오 섬에 대한 계엄령 발동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군이 이슬람국가(IS)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의회는 상하원 모두 친(親)두테르테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 계엄령 연장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이번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245표 대 반대 14표, 상원은 찬성 16표 대 반대 4표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는 영장 없이 인신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필리핀 야당 의원들은 5월 “부적절하고, 느닷없고 그리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억압과 극악무도, 부정 그리고 부패라는 암울한 망령이 또다시 필리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계엄령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테르테를 1965년 대통령이 된 뒤 장기집권하면서 1972년 계엄령을 공포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르코스는 계엄령 기간 동안 수십억 달러의 국가재산을 사취하고, 반대파들을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필리핀 대법원은 찬성 11명, 반대 1명, 기타의견(계엄령 적용 지역 제한) 3명의 의견으로 계엄령 합헌을 결정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국토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약 2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마라위 시에서는 계엄군과 마우테 간의 교전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45명, 계엄군 및 경찰 105명, 반군 428명 등 총 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x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jisu.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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