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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돈 가져오는 가장 싼 방법이뭔가요? (42)


김인호26
이번에 한국갔다가 들어올때 와이프랑 함께 1만달러씩 가져오고. 나머지 5만달러는 어떻게 가져와야할지 고민되고 있는데. 혹시 가장 싸게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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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관에 신고하고 가져오세요개인당 4만불에서 5만불 가능합니다...해외 장기체류 비용이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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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 한사람당 일년에 5만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5만불을 이나라 은행계좌만들어 붙이십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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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세관에서 종이한장을 주는데 해당사항이 안되서 세관에서 나가 은행에 입금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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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시고 가져오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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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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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사용해야 하는거 아니라면 씨티은행에 입금시켜 놓고 현지에서 인출해 쓰는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

가장 싼 방법은 마카티 bdo 본사 가면 bdo 달러 통장 만들어 줍니다(여권만 있으면 됨) 그런다음 한국 국민은행 에서 달러 통장 만들어 bdo 로 달러 보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90% 환율 우대 받는곳 많아요. 우대받아서 국민은행 달러 통장 입금후 보내 세요. 많은돈은 이게 가장 안전하고 편 합니다.

(3)

@ 토비진 님에게... 마카티 본사 한국인 직원 한테 도움을 요청 하면 달러 통장이나 페소 통장 만들어 주는데요. 꼭 달러 통장으로 만드세요. 이유는 한국에서 보낸 달러가 페소 통장으로 바로 입금될때는 환율이 매우 안좋구요. 달러를 찾아서 다시 바로 은행에서 페소로 바꾸면 환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깐 바로 페소 통장으로 가는 환율과 달러를 찾아서 바로 페소로 바꾸는 환율이 많이 다릅니다.

(0)

@ 토비진 님에게...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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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진 님에게... 맞아요. 한국에서 달러로 송금할 때 바로 페소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한화-->페소로 입금되기 때문에 환률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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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진 님에게...좋은 정보네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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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고 가져오시면 되어요...

(2)

목돈 찾을때 식구들 전원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어 나눠 입금후 필리핀 시티은행에서 찾았습니다. 금방 7만불 찾을수 있습니다. 몇일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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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 님에게... 아직은 씨티은행을 이용하는게 제일 유리한것 같은데 씨티은행 지점이 많이 폐쇄되어 접근성이 어렵다는게 문제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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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 님에게...저도 가족카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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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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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오시는거 빼고 다음은 시티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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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복잡하니 개인환전이용해보세요 금액이 크면 우대해주거든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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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화물 캐리어에 때려 싣고 오세요 수화물 검사에 5분정도 걸리는데 그때 안걸리면 안걸리는거임 걸려도 같이 갈 사람이랑 합친거라고 다시 나눈다 하세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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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뱅크통장에 넣고 찾아쓰는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친정엄마 명의까지 4개 정도 있으니까 목돈 찾을때도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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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뱅크 카드 만드는것도 좋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루에 5천달러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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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가져오시거나 ... 아님 그냥 ATM으로 뽑으세요 큰차이 없습니다. ATM은 조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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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하셔서 하는것이 가장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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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만들어오셔서 뽑으세요. 그게 가장유리합니다. 계좌풀면 개당 하루에 1000만원정도 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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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아니면 환전상거래가 답이겠네요. 시티은행도 돈 많이 찾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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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세관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만불 이상은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제 생각입니다만,세관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달러를 소지 출국하셔야지,한국에서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놓고 필리핀에서 출금을 한다면 세관에서 훤히 들여다 보고 있을걸로 예상이 되는 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 방법으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뉴스에 나오는 외화 밀반출 뉴스는 없지 않을까요! 인천공항 관세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방법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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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시티은행이 제일 좋은게 아닌가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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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세관에 신고하고 가져오세요 .... 개인당 5만불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비용이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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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시고 가져오세요. 이게 생각보다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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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지고 와서 환전하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여 오늘 환율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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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환전소이용하시면되는대 오셔서 은행하나 개설하시구요 ㅎ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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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달러통장 쉽게 만들어요...페소는 좀 까다롭긴했지만... 한국 은행에서 현지 달러통장로 송금하면 젤로 편합니다 수수료도 얼마 안들고... 다만 현지 은행에서 달러로 찾을려면 하루전날 예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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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기기와만 가까우시다면 저는 시티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 카드만 들고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시티은행은 무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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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고 통장으로 이체 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아님 현찰로 휴대하고 신고 하시고여...3 만일, 미신고 하고 통과하다 적발되면 몰수 당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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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라기보다 년간 가져올수 있는 한도액이 있으니 세금 피하고 싶으시면 현지에 사시는 한국계좌 갖고 있으신 분과 상의해서 한국돈으로 부치고 페소로 받으시는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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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use citi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