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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문제는 전문적이 조언이 필요할듯 합니다.
처음 직원 채용하고 1개월은 트레이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Probationary인데요 이때부터 3대보험, 소득세 모두 대상입니다. 노동법에 언급되어 잇는 내용은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회사내로 게약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반한것은 결국은 패소하게 됩니다.
@ 드레이크 님에게... 법적으로는 채용하는 그 날부거 3대보험 소득세 13먼스 다 대상 됩니다. 1개월 이라는 이유는 그걸 내게 되는 시점이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후라서 그럴겁니다. (월마다 3대 보험 내니까요.) 일단 필리핀 노동법 상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놓친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트레이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잇거든요. 트레이니는 법적으로 채용이 아닌 말그대로 직원이 회사에 채용되기전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포함되거든요. @ Allegria 님에게...
@ 드레이크 님에게... 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필리핀 DOLL 에서 배포하는 법령 해석집 에서는) 일단 입사 하기로 싸인을 하는 동시에 (PROBATION 기간을 최대 3개월 주어 지고 법으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하지만 그때도 입사 계약서에 PROBATION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에 연장은 불가능함) 견습직원 에게 입사계약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받는 동시에 고용주는 소위 말하는 3대 보험 (SSS, PHIL-HEALTH , PAG-IBIG)에 그 직원을 가입 시켜줘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법적용어로 트레이니 라고 명시되어 있는건 없구요, PROBATION PERIOD 라고 해서 견습 기간인데, 일달 견습직원이라도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 쓰는 순간 고용관계가 확정 된다는게 DOLL 에서 주장하는 거고 필리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견습기간중에 (보통 첫 3개월) 맘에 안드실 경우 반듯이 회사 정관에 맞게 직원에게 해고 레터 보내야 됩니다. 그냥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라던가 그냥 이제 그만 두세요 라고 말로만 하면 해고 요건 성립 안되구요, 3개월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직원 지위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로컬도 그렇고, 좀 크다는 회사도 그렇고 저렇게 바로 다해주는 경우는 참 별로 없더라는게 사실이기도 하구요.
전문 변호사을 두는 것도 한방법일것같네요 노무사라던지.....
트레이닝 기간이더라도 3대보험 다 내셔야되구요. 그걸 직원이 원하는대로 돈으로 주면 문제 더 커질겁니다. sss, 파그이빅, 필헬스 가셔서 돈 다 내시면되구요. 위의 3대 보험의 경우 무조건 100% 회사 부담이 아니라 고용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말인즉 3대보험 안낸거 다 내시고, 각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될것 같구요.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긴한데, 보통 10000~15000 까지는 개인소득세 신고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멸치 님에게...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남기자면, 몇푼 아끼려다가 목돈 한번에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더군요. 그냥 낼돈은 깔끔하게 내고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세무사관련 에이전시 고용도 사무실과 자격증 CPO 보유한거 확인하시고 하시는게 좋구요. 필고나 주변 소개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처리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저도세금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이곳 필리핀이 그런 영수증이나 공문서까지도 위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페널티낼거 다내고 정리중입니다.
포인트 받아가요 뿌잉뿌잉~~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은 3개월 가량 하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고 서명을 받지 않으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이 100여명 정도면 그런걸 관리해 주는 로컬 맨파워 에이전시(한국인 운영)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곳에다 맡기면 출결관리, 결원관리, 급여관리 등을 다 해 주므로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에이전시에 수수료는 지불해야 겠지요.
@ EmptySpace 님에게... 만일 로컬 맨퍼워 에이전시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께요. 그분들과도 이 문제를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전문 변호사를 고용 하시는것도 좋은 방업 일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지금이래도 밀린거 내면 안될까요? 돈으로 받고 또 가입안해줬다 딴지걸거 같은데요
@ 모두모두 님에게... 밀린거 내면 됩니다. 개인부담 + 회사부담. 개인부담금은 밀린거 한번에 내기 힘드니 조금씩 급여에서 차감해야겠죠.
@ 모두모두 님에게... 3대보험은 회사분 개인분이 있어서 회사가 맘대로 낼수도 없습니다. 월급에서 어느정도 떼서 회사분과 함께 내야합니다.
음 머리 아픈 문제로군요 사업한다는게 쉽지않은듯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매니저한테 맡기니깐 원칙하에 자국민 편 안들고 혹실히 하는것같구요. 따지고싶어도 건들면 벌집이라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게 긴밤 숙면하겠습니다. 특별히 잘알지못해 정보는 못드려도 이벤트에 큰 포인트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백명정도의 직원이면 선레가 중요합니다. 즉 원하는 대로 주고나면 추후 다른 유형의 비슷한 사레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치사하게 일억 때문에 소송하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육개월 미만이면 기껏해야 일회 또는 이회 정도의 납부인 데 월급이 보통의 필리핀인이라면 몇 천 페소도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냥 버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불안하면 해당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 이유는 추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이름은 반드시 메모해 두시구요.... 사실 납부하려면 해당자가 등록이 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선 여러 출생증명서 같은 여러 서류들이 제출되어야하니 회사의 직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등록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납부를 해 줄 것이니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용인에게 납부해야할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노통청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해당 기관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세금의 경우는 고용주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는 책임징수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건은 무시하시고 다음 부터는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납부는 퇴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납부할 때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근로자 세금 총액을 납부하므로 설사 한 사람의 근로소득세 육개월 납부하지 않았다해도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고 매년 초에 제출하는 알파리스트에 의해서만 납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결국 연소득에 근거하는 것이지 월 소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이 육개월 세금 안낸 것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렇게 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직원한테 고발하려면 해라식으로 세게 나가도록 하구요, 그래서 결과가 끝까지 가서 해당기관의 오더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는데요, 단 해당 관청의 조사등엔 우호적으로 협조해줘야겠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것을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3대보험 내고 택스도 떼고 해야겠죠. 비정규직원들은 속으로는 광분할겁니다. 급여가 확 줄어들테니까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대응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 이해했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거든요..
이곳에도 노무사나 법무사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 양남궁주 님에게... 노동부 사무실 가면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동자건 사측이건 양쪽 모두 무료상담 해 줍니다.
수습이 6개월일수는 없던거 같았는데, 전문 분야라 돌레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사업하시는분들 정말 힘들겠어요. 집에 아떼나 드라이버한두사람 관리하는것도 힘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도 수습기간은 사실상 따로 없어요 회사 계약보다 노동법이 위에 있어서 만약 붙으면 백퍼져요 그렇지만 돈으로는 절대 주기 싫을거 같아요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순간부터 수습(probationary employee)이든 정직원(regular employee)이든 상관없이 3대 보험 납부대상입니다. minimum wage 로 주는 경우 세금납부신고 대상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0 입니다. (현재는 minimum wage 는 소득세 면제입니다.) 2. 매월 노동부에 고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하신것 같네요. 궁금한 내용들 메모해서 노동부 무서워 하지 마시고 방문하세요. 노동부에 가면 노동변호사가 무료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번 같은 요일에 가면 전에 만났던 변호사와 계속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는 격주로 방문해서 거의 회사 고문변호사처럼 이용합니다. 물론 돈은 한푼도 안들어요. 3. Temporary employee 도 3대 보험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하세요. Under Department Order No. 18-A, which took effect last 5 December 2011, “all contractual employees, whether deployed as reliever, seasonal, weekender, temporary or promo jobbers, shall be entitled to all rights and privileges as provided for in the Labor Code, as amended, such as safe and healthful working conditions, incentive leave, rest days, overtime pay, holiday pay, 13th month pay, separation pay and social security and welfare benefits, self-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peaceful concerted activities, and security of tenure."
1. 갑자기 나가던 통보하고 나가던 last payment 정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last payment 정산은 마지막 일한날까지의 급여 + 잔여휴가(법정 최소 연가 연 5일) + 13th month 입니다. 급여소득세는 연말정산 개념이라 한번에 몰아서 내도 상관없습니다. SSS, Philhealth, Pag-ibig 도 마찬가지로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간 직원에게는 돈을 주기 싫다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한 날부터 3대보험 자부담금 + 회사부담금 계산하고, 그대로 정상신고 하시면 되고 last payment 에서 자부담금 공제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3대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그만둔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수습기간도 SSS, 필헬스등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에서 어느정도 조금 부담합니다. 암튼 중요한건 시비거는 넘에게 급여는 다 주셨을껀데 이제와서 깔수도없고 ... 노동 관련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에 보험을 안들고 최저급여를 안주고 이런거 다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하는 순간 법적으로 지정된것들을 다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트집잡히는 순간 어쩔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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