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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한국인 채용 가장 좋은 방법 (2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지에서 한국인 채용할 경우 여러가지 계약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론 회사에서 세금 부분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실급여로 계약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계약급여 적게 책정해서 세금을 적게내는 방식) 그런데 합법적으로 지급할경우 실급여의 30프로나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방법 말고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짜피 필리핀에 세금 많이 내봐야 큰 혜택이 있는것도 아니고 ㅡ.ㅡ (아, Allowance로 잡는것도 1년 4만밖에 안되니까 이것 말구요 ..) 최대한 세금을 적게 공제하고 실급여를 더 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Comment List

petro119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날드9757

@ petro119 님에게... 저도 잘보고 갑니다

deen

@ petro119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그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금액도 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 petro119 님에게... 그렇군요 나머지를 지출로 처리하는방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심카드

@ petro119 님에게... 급여를 낮게, 나머지 급여를 지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chamba

저희는 세무사 쓰는데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 주던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시면 아무래도 비 전문적인 글이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 노하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 면담해 보고 최대한 합법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망고

@ chamba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드레이크

동의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편법도 많고 민감한 사항이기에 각 회사가 진행하는 고유방법을 아마 공유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회계사와 직접 상의 하신 다음 진행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chamba 님에게...

허니망고

@ 드레이크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왜왜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angkee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대로 회사의 장부상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회사가 있으나 이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니라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한다?????

허니망고

@ yangkee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cjs

법인의 세무관계는 회계사한테 맞기면 세금문제 낮게나올수있게 조정해 줍니다..

케이빔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하고 머리도 안 아픕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나라나 머리 아프죠.. 안전하게 하세요!

눈티코티

한국직원의 소득에 따른 세금 절세방법.. 그런게 있나요? 기본적인 급여는 로컬직원사람들과 맞추고 랭귀지 프리미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여 지급?.. 뭐 이정도 아닐까요..

갈길이멀다

@ 눈티코티 님에게... 로컬 직원 월급으로 주면 워킹비자를 못 받아요

눈티코티

@ 갈길이멀다 님에게... 받을수있는 만큼 잘 조정해야겠지요 ㅎㅎ

deen

@ 눈티코티 님에게... 역시 말씀하신 방법외에는 없는거군요 ...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려봤습니다.^^

삼식아빠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차량이나 주택을 리스해서 주는데 이 나라도 통할듯하구요 식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거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자세한건 저도 세무사 추천드림다

deen

@ 삼식아빠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클놈의습격

월급이 십만페소면 회사에서 약 30% 빼고 7만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세금을 매월 내야하는 의무를 가지잔아요. 만약 십만페소를 실수령으로 지급하려면 약 14만정도로 책정하고 세금 떼고 주면되져 이게 합법이잔아요.수당 주면 조금 빠지져...대안은 있죠 10만 신고하고 7만월급지급한걸로 하고 3만은 다른 지출로 만들면 되져. 근데 그게 합법은 아니져.

허니망고

@ 클놈의습격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클놈의습격

윗분이 이야기한 통신비 복리 후생비등은 임직원복리후생비 프렌지 베네핏, 임직원 복리후생비 30% 세금 신고 대상이고 요 누락시 가산세 벌금 , 지연이자까지 줄줄이 후려쳐지는경우가 겁내 많잖아요 .BIR에서 즐겨쓰는 레파토리고요

용달3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출로 처리하는 방법 있습니다

허니망고

@ 용달3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알라스카

사안과 영업내용 회사에따라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예민하게 따지지않아도 지금까지 잘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알아요

내정이아빠님

세무사를 고용하시면 월 세금도 줄일수 있고요 급여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인이 필리핀 회사에 들어가는거 아닌이상 한국인 직원은 크게 신경 안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하시면 아라서 월 세금부터 전부 정리해줍니다 저는 월 3500페소내고 모든 영수증 세금들 정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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