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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은날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계산 (17)


오늘은 Special non-working holiday 일 안하면 돈 안주는 날인거죠? 월급제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당만큼 삭감? 오늘같은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야근까지 해야 한다면 급여계산은? 몇일전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도 이해가 잘안되는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Comment List

눈티코티

제가 너무 배려심없는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ㅎㅎ

아프리카sos

@ 눈티코티 님에게...알고싶은데요ᆢ아시는분 부탁드려요~~^^

yangkee

normal work 130% NIGHT SHIFT 143% OVERTIME 169% NIGHT SHIFT + OVERTIME 185.9%

아프리카sos

@ yangkee 님에게...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팬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een

제가 잘못아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월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꼭 일을 해야 하는 경우 130%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상이라 지급하고 일하거든요 ㅠㅠ

shine7

저희는 월급제(고정급)으로 주는 직원의 경우 일을 안해도 100% 나가구요 ~ 일당만큼 삭감을 하진 않습니다. 고정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 대신 일을 하면 + 30% 더 지급합니다. 일당제의 경우는 일 안하면 일당 안나가구요 ~ 일을 하면 130% 나가구요 ~

어쩐지저녁

@ shine7 님에게... 월급제의 경우 오늘 일을 안해도 100% 지급, 일을 하면 +30% 지급이 아니라 추가 130% 지급 아닌가요? 급여제의 경우 헐리데이 이므로 일을 안해도 100% 지급 해야 하며, 일을 할 경우에는 헐리데이 수당으로 평일 대비 130% 추가 지급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평소보다 추가 30%만 더 주면 향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요?

계란바위

@ 어쩐지저녁 님에게... 월급에 원래 일하는 날로 돠어 있으면 100은 월급에 있고 30은 추가로 주고 월급에 일하지 않는날이면 130 줘야 하구요. 예로 26일 일하는 급여면 이미 휴일 일하기로 되어 있고 주6일제 근무인 경우고 이땐 30프로만 더 주구요.

shine7

@ 계란바위 님에게... 대신 답변해 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ㅡ^*

어쩐지저녁

@ 계란바위 님에게...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 30% 가 맞군요. 노동법은 늘 햇갈립니다.

드레이크

게시글을 보시면 안되시고 노동법을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으로 Special Non working day는 Did work 130%, No work no pay입니다. 그밖의 오버타임, 야간수당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퍼센테이지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노동법 SM서적에서 판매합니다. 아니면 DOLE방문하셔도 프린트물 줍니다~

어쩐지저녁

@ 드레이크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추가로 130% 더 줄뻔 했네요. Special non working day는 no work no pay 로군요. 알려주시는분마다 조금씩 다려셔서 혼동되네요. 노동법 서적을 사서 참고해야겠네요.

shine7

@ 어쩐지저녁 님에게... 다음은 DOLE에서 온 공문입니다. (2017년 4월 15일자) 1. Regular Holidays 1-1 If the employee did not work, he/she shall be paid 100% of his/her salary for that day [(Daily rate + COLA) X 100%] 1-2 For work done during the regular holiday, the employee shall be paid 200% of his / her regular salary for that day for the first eight hours [(Daily rate + COLA) X 200%] 2. Special (Non-Working) Day 2-1 If the employee did not work, the "no work, no pay" principle shall apply unless there is a favorable company policy, practice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 granting payment on a special day. 2-2 For work done during the special, he/she be paid an additional 30% of his/her daily rate on the first eight hours of work [(Daily rate X 130%) + COLA]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참고하셔요 ~ 기본 8시간 기준입니다.

드레이크

노동법은 누구에게 들어서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소지하고 게시면서 숙지하셔야 언제든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전 노동법은 노동법, 그리고 노동청 직원이외에는 절대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노동서적 구매하시는것보다, 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쩐지저녁 님에게...

눈티코티

저는 고용주의 입장이 아닌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드린 질문입니다만 답글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어원카고

노동청 홈페이지에 자료 있습니다. 한부 출력해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질문과 답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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