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시 준비서류 질문.


6월경에 필녀와 결혼 예정입니다. 남자가 준비하는 서류에 보면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지금 본인은 퇴사를 하고 사업을 준비중이라 소득관계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 2채와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한 금액의 통장잔고 증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부동산 보유 통장잔고 증명서로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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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통장잔고 증명 하면 될듯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사업 준비중인 사업계획서도 첨부 하시면 뭐...

작년 11월부터 인터뷰가 없어졌습니다. 소득증명은 지금은 필요가없구 차후 비자신청시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윗글을보니 소득증명은 문제없을것 같습니다(동산,부동산을합쳐 대사관 지정금액만 초과하면 됩니다) 1차서류(대사관 미혼증명서발급):여권,여권복사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유효기간),PSA발행CENOMAR *상기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 공증창구에 오전11시까지 접수, 오후3시30분에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대사관발행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필시청에 혼인신고시 제출해야됩니다.

@ 조이뽀삐 님에게... 유익한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세여 은행잔고랑 부동산 서류많으로도요

가능해요^*^ 걱정하시지 말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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