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후 필아내 비자처리는??
필핀에 살고있고 아내는 F6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해외 이주신고를 하고 현지에 정착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이주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말소(등본에서 삭제) 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주소에 안산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아내 한국비자 갱신시점에 등본을 요구할텐데 더이상 비자갱신을 할수 없는건가요? 진행해보신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필핀에 살고있고 아내는 F6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해외 이주신고를 하고 현지에 정착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이주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말소(등본에서 삭제) 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주소에 안산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아내 한국비자 갱신시점에 등본을 요구할텐데 더이상 비자갱신을 할수 없는건가요? 진행해보신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비자 연장은 안될것 같습니다.필리핀에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 오실때 다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할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해외 이주신고를 말리고 싶네요 한국에 의료보험은 살려두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아프면 한국으로 바로 가서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